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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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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  •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,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64조, 대구광역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 이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위원회 구성

제1조(목적)

제2조(위원의 정수)
제2조(위원의 정수)
학생수 위원정수 학부모위원
(40-50%)
교원위원
(30-40%)
지역위원
(10-30%)
200명 이상 ~ 1,000명 미만 12 6 4 2
1,000명 이상 13 6 4 3
  •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5인(50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(40%), 지역위원 1인(10%)으로 한다.
  •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.
  • 학생수 변동으로 이미 선출된 위원의 수가 제1항의 위원정수를 초과한 경우, 제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재임일까지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.
제3조(위원의 선출시기 등)
  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  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5조[학부모위원의 선출]
  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 다만,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
  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  •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 다만, 득표수가 같은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.
  •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.
제6조[교원위원의 선출]
  •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본인이 희망 등록하거나, 본교 교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  •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 다만, 득표수가 같은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.
제7조[지역위원의 선출]
  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제8조[위원의 임기]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제9조[위원의 겸직금지]
  • 운영위원회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  •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,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자로 한다.
  •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, 본교를 졸업한 자, 기타 본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제10조[위원의 의무 등]
  •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,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•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 으로 한다.
제11조[위원의 퇴직]
  • 학생의 졸업, 전학 및 퇴학,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.
  •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제12조[위원장의 임기 등]
  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
  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
  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3조[소위원회 등의 설치]
  •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ㆍ결산, 교육과정운영,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,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.
  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,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
  •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제14조[학교내외의 자생조직]
  •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(또는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둔다)
  •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. 발언할 수 있다.

제 3장 운영위원회 기능

제15조[기능]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 •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, 명예교사 및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사항(다만, 특정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)
  •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. 의결한다.

제16조[심의결과의 통보]
  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제17조[건의절차 등]
  • 제15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의서에 주소ㆍ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,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[서류제출 요구]
  •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 4장 위원회 운영

제19조[회의소집 등]
  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소집한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소집한다.
  •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  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정기회의 회기는 3일이내,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,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정기회 외 임시회를 합하여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제20조[의안의 제출ㆍ발의]
  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제21조[의사 및 의결정족수]
  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2조[전문가등의 의견청취]
  •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.
  • 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ㆍ학생대표ㆍ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제23조[회의의 공개]
  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24조[회의록 작성 등]
  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
  •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ㆍ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ㆍ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25조(간사 등)
  •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,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부가 협조한다.

제 5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

제26조[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]
  •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    •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 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  •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    •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    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    •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제27조[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 위탁 등]
  •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.
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 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(위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무임)
  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제28조[학교발전기금의 결산 통지 등]
  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,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장 심의사항의 시행의무

제29조[시행 의무 등]
  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5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  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장 운영경비등

제30조[운영경비 등]
  •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,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의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.
제31조[운영세칙]
  •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8장 규정의 개정

제32조[개정의 제안]
  •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하다.
제33조[규정의 개정]
  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부칙

부칙
  •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(경과조치) 제2조 1항에 의한 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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